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,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,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,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,
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된 서면1팀-707호(2007.6.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신축부동산의 준공완료 후 신탁회사와의 정리를 위해 미분양상가 등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였으며,
- 공
동사업은 해지하지 아니하고 업종(임대사업)을 추가하여 계속사업 및 미분양 잔량을 판매
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질의1
:
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
○
질의2
:
공
동사업자 지분비율과 다르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여
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.
③
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25조
【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】
②
거
주자가 재고자산(在庫資産)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
타인
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
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
○
소득세법 제43조
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
①
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
[경영
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
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
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 간에 약
정된
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
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.
③
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
있
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유가
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
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이하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
【자산의 취득가액등】
①
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.
1.
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
가산한 금액
2.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
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(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
함한다)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
【공동사업합산과세 등】
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.
1.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
2.
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
금액이 많은 자
3.
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
과
세표준을 신고한 자. 다만,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
득
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
이 정하는 자로 한다.
○
소득세법
해석편람 24-3-11【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 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】
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
를
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
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(소득 46011-84,1999.9.28)
○
소득세과-14 (2013.01.03)
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
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40, 2007.10.19
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
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 제25조 제2항
의 규정에
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
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12, 2005.07.11
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
해
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,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
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,
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
대용(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)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
그 부동산의 신축목적·규모, 보유·임대기간,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·확
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64 (2006.04.05)
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
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및 질의회신사례【(부가46015-5062, 1999.12.28.)외 2
건】
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
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것인
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부가46015-5062, 1999.12.28.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
후
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
전
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
법
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
이나,
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
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
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32 (2007.04.13)
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
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
인
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
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
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
며,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
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
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.
○
부가가치세과-2551 (2008. 08. 13)
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
을
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「부가가치
세법」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
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된 부가46015-5062호(1999.12.28)를 참고하시기 바
람.
○
소득46011-1899, 1998.07.10
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
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
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07 (2007. 06. 01)
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
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
○
서면1팀-884, 2005.07.20.
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
소득세법 제2조
및 제43조의 규
정에
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
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,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.